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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일반 교내/외 희망근로지 신청추가 안내

  • 법학과
  • 조회 : 19
  • 등록일 : 2026-02-23
붙임3-1. 2026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학생용_모바일)1.pdf ( 900 kb)
붙임3-2. 2026년도 1학기 희망근로지 신청 매뉴얼(학생용_홈페이지)1.pdf ( 760 kb)
(세명대학교)2025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2.pdf ( 98 kb)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재학생

(휴학조기취업자수료졸업생 불가)

 

■ 신청자격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소득분위 9분위 이하

※ 재단 심사 상태가 서류완료인 경우에만 선발 가능

 

■ 신청기간: 2026. 2. 23() 13:00 ~ 2. 25() 23:5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가능신청


■ 근로개시일 : 2026.3.3.()

근로지와 협의후 근로시작일 조정가능(근로개시일 이후부터)

 

■ 모집근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희망근로지내역과 상이하니 반드시 아래의 모집근로지를 확인하여 해당근로지로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지신청은 1순위 신청지로 선발경쟁이 이루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근로지만 모집합니다. (이외의 근로지 신청시 선발불가)


근로구분

근로지

모집인원

근무요일

근무

가능시간

필수조건

근무내역

교내

학과

실습실

호텔경영학과 실습실

1

~

09:00

~18:00

 

실습실 관리 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행정부서

입학관리본부 홍보센터

1

~

09:00

~18:00

영상편집 가능자

홍보영상 및 이미지 제작 보조 및 행정업무 보조

국제교류처

1

~

09:00

~18:00

 

외국인유학생 관련 행정업무 보조조리실사무실 업무 보조

대학교육혁신원

1

~

09:00

~18:00

PPT 편집능력

목요일 16:00~17:30분 근로가능자

프로그램 행사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대학원 교학팀

1

~

09:00~18:00

 

대학원 행정업무 보조 및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신청관련 업무보조

학생처 장학복지팀

1

~

09:00~18:00

수요일 10~17

또는 목요일 10~14시 근로가능자

학생처 학생행사 지원보조 및 서류정리 등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지원센터

1

~

09:00~18:00

수요일 10~17

또는 목요일 10~14시 근로가능자

행정업무 보조(학생처 근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

~

09:00~18:00

 

사무업무 보조

교외

일반교외

하소아동복지관

1

11:00~17:00

 

아동복지서비스 

9

 

 

 

 

 

■ 신청방법: [붙임희망근로지 신청메뉴얼참조


■ 선발순위: [붙임.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


■ 선발과정

희망근로지 신청(재학생→ 장학생 선발 → 장학생 선발 후 개별 연락(근로지→ 한국장학재단 사전교육 이수학업시간표업무스케쥴 작성 → 근로지 사전교육(안전교육 포함→ 근로 시작 → 출근부 작성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


■ 유의사항

※ 근로가능시간 : 1일 8시간 이내주 15시간 내 근로(최대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 이내 근로

※ 근로가능시간이 근로지 요청시간 및 기간과 부합하지 않거나이전 근로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근로 선발제외

※ 한국장학재단 계속참여제한 권고사항 및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신규학생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인원 미달로 인한 추가 모집시에는 참여 제한을 미적용하여 선발

※ 2.26(이후부터 각 근로지에서 대상학생 연락 예정

우선선발사유자 장애인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학업·육아 병행 학생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가족돌봄청년

우선선발사유자의 경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시 증빙완료(장애인다자녀자립준비청년)학생 이외의 사유자는 희망근로지 신청 시 지원동기에 기재 바라며 근로지에서 추가증빙요청시 반드시 자료 제출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희망근로지별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학생처 장학복지팀 649-1142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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