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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주요변경사항 공지
- 장학복지팀
- 조회 : 4
- 등록일 : 2025-09-03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자체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개요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비 실비를 지원
2. 심사대상: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사업에 선발된 재학생
3. 지급대상: 주거안정장학사업 최종 선발 완료자 중 월 주거비용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요청서 제출을 완료한 장학생(단, 2월 및 8월은 당월 20일까지 지급요청서 제출)
4.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주거임차비용, 주거이자비용, 주택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
5. 대학우선지원기준
-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만 우선기준을 적용
- 우선지원기준 적용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우선순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백분위성적→다자녀학생→다문화학생
6. 대학자체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계절학기 기간 지원비만 환수)
- 계절학기 신청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해당 월 지급 제외
-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 시 해당 월 지급 제외
- 학적 변동 이후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함(단, 지원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8월 20일(1학기), 2월 20일(2학기) 이후 지급 요청 건(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
-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외국 소재 대학교에 교환학생 등으로 파견된 자는 귀국 전까지 지급 제외. 단 귀국한 월이 지급요건에 적합한 경우 지급 가능
7.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일정
구분 |
1학기 |
2학기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2월 |
|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
X |
5/5 |
6/5 |
7/5 |
8/20 |
X |
11/5 |
12/5 |
1/5 |
2/20 |
장학금 지급 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3월 및 9월은 지급요청서 제출 없이 서약서 제출 인원에 한해 20만원 지급
- 단, 실 주거비용 확인을 위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 요청할 경우 일정 변경 가능
8. 주요변경사항
- 지원대상 확대: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완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12학점으로 동일)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자 지원 기준 완화: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자 학적이 재학인 경우 한도 내 지원가능
- 대학 자체 제외 기준 완화(6번 내용 참고)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
<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장학금문의 : 장학복지팀 043-649-1145 >
- 담당부서 : 작업치료학과
- 담당자 : 김환희
- 연락처 : 043-649-163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