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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인구감소지역 살린다

  • 관광경영학과
  • 조회 : 2546
  • 등록일 : 2024-01-22
올해 지방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면적이 5만㎡(1만5000평) 이상 30만㎡(9만1000평) 미만이고,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공공편익시설엔 주차장·관광안내소·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1975년부터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면적이 50만㎡(15만평) 이상이어야 하고, 시장·도지사가 지정해야 해 조건이 까다로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와 같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갖춰야 할 필수시설 조건은 공공편익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2종(기존 3종 이상)으로 줄어 문턱이 낮아진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 거점을 만들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부서 : 관광경영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1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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