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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도공(道公)은 알고있다… 하이패스 사용자 행적을
- 이동현
- 조회 : 19631
- 등록일 : 20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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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道公)은 알고있다…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 장치> 사용자 행적을
- 단말기 달 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과거에 어디 다녔는지 컴퓨터로 모두 저장
검찰·감사원·배우자가 자료 요청하기도 - 도공(道公)은 알고있다…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 장치> 사용자 행적을
지난 1일부터 도로공사는 1.5t 화물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 장치인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로써 공사는 목표였던 연말까지 하이패스 170만 대 보급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134만2000 대가 보급됐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선 요금을 간편하게 낸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하이패스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요금소(tollgate)를 지날 때마다 입출 정보가 도로공사 컴퓨터에 저장된다. 말하자면 도로공사는 "당신이 지난 여름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원 이모(38)씨는 지난 5일 도로공사 판교영업소에 하이패스를 달기 위해 찾아갔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이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사무실 주소와 전화, 휴대전화, 차량번호, 차종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적어야 하는 점이 의아했다. "교통카드나 고속도로 통행권은 그냥 돈 내고 사면 되는데." 추가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선 요금을 간편하게 낸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하이패스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요금소(tollgate)를 지날 때마다 입출 정보가 도로공사 컴퓨터에 저장된다. 말하자면 도로공사는 "당신이 지난 여름 어디 갔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원 이모(38)씨는 지난 5일 도로공사 판교영업소에 하이패스를 달기 위해 찾아갔다. 신청서를 작성하던 이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사무실 주소와 전화, 휴대전화, 차량번호, 차종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적어야 하는 점이 의아했다. "교통카드나 고속도로 통행권은 그냥 돈 내고 사면 되는데." 추가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도 보여줘야 했다.
- ▲ 지난 5일 오후 한 차량이 경기 성남 경부고속도로 판교 요금소에 있는 하이패스 전용 도로를 통과하자 단말기에 통행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차 크기에 따라 1~6종으로 나뉜 요금 징수액이 다른데, 대·중형차가 경차용 하이패스를 다는 등 부정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차피 한 번 판 뒤 실제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하이패스 차로에는 이 같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패스에 입력된 차종 정보와 실제 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있다. 두 정보가 같지 않으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도로공사 하이패스 담당 컴퓨터에 16자리 단말기 번호를 치면 이 차량이 전국 어느 곳을 돌아다녔는지가 다 뜬다. 때문에 검경(檢警)이나 감사원 등에서 용의자들이나 비위 간부 행적을 캐 수사·감사에 활용하고자 하이패스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류로 나중에 지불 정산이 잘못될 경우, 분쟁이 날 수도 있어 차량 출입 정보를 저장해둔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 "배우자가 바람 피웠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진짜 거기를 갔다 왔는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로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 공사는 "본인이 아니면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아래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최소한"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이필영 과장은 "하이패스에 담긴 위치정보는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 법 제도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수집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차피 한 번 판 뒤 실제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하이패스 차로에는 이 같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패스에 입력된 차종 정보와 실제 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있다. 두 정보가 같지 않으면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도로공사 하이패스 담당 컴퓨터에 16자리 단말기 번호를 치면 이 차량이 전국 어느 곳을 돌아다녔는지가 다 뜬다. 때문에 검경(檢警)이나 감사원 등에서 용의자들이나 비위 간부 행적을 캐 수사·감사에 활용하고자 하이패스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류로 나중에 지불 정산이 잘못될 경우, 분쟁이 날 수도 있어 차량 출입 정보를 저장해둔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 "배우자가 바람 피웠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진짜 거기를 갔다 왔는지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로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 공사는 "본인이 아니면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아래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최소한"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이필영 과장은 "하이패스에 담긴 위치정보는 유출이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 법 제도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수집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9.08 02:53 / 수정 : 2008.09.08 09:17